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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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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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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들 소유 회사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했고, 이후 회사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과 가족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양도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수사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유죄를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학원의 명의 변경과 운영 형태가 단순한 세무 및 행정상의 문제일 뿐 채권자에 대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이미 의뢰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실, 학원 운영비가 실제로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점, 그리고 학원 명의 변경 시점이 회사 파산 절차와 겹쳤을 뿐 의도적인 은닉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항소심에서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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