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절도 - 벌금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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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0차례 이상의 연락과 접근을 하고, 마지막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품을 가져가 현장체포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스스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 법무법인 동감은 변호 전략을 세운 후, 의뢰인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변명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제와 반복적인 이별·재결합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특수한 관계의 산물임을 설명했습니다.
- 절도 혐의 역시 본인이 주었던 선물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개입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 공탁을 기반으로 합의에 끝내 성공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절도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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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끝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