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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술집 시비로 인한 쌍방폭행 - 합의금 2,500만원 받고 공소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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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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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상대방이었으나, 의뢰인이 그 중 한 명을 밀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에 격분한 상대방 2인은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의뢰인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 상대방 두 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핵심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병원 응급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일종의 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해 피해 관련 대응 – 2,500만 원 합의금 확보  

상대방들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합의 절차를 대리하였고, 그 결과 2,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폭행 혐의 대응 – 반의사 불벌죄 적용으로 공소 기각 유도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지만, 상대방들이 중상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처벌불원)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무법인 동감은 이 점을 활용해 신속히 합의를 유도하였고, 상대방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소기각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 시 → 불송치  

- 검찰 송치 전 합의 시 → 불기소  

- 재판 단계 중 1심 선고 전 합의 시 → 공소기각 결정  





3. 결과


상대방 측과의 300만 원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데 더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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