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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주 장부, 전화내역으로 성매매(성매수) 적발 - 정황증거로 무혐의 입증 성공한 사례 [무죄,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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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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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업주의 장부와 휴대폰을 빼앗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찾아내고 있었고, 의뢰인도 이 때 적발된 겁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검찰은 업주와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확신하며 의뢰인의 자백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법무법인 동감은 검찰이 주장한 성매매 시점인 밤 10시 35분경 의뢰인이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약 20분간 활발히 대화를 나눈 기록, 같은 날 저녁 10시경 의뢰인이 시내 식당에서 식사 결제를 한 내역, 밤 11시경 의뢰인이 차로 30분 거리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에 대해 검찰은 반박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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