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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누명 - 무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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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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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여자친구의 차로 착각하여 주차장에 있던 흰색 아반떼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은 피해자의 차였고,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실수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① 피해자의 차량과 의뢰인의 여자친구 차량이 동일한 흰색 아반떼였던 점,  

② 두 차량이 같은 층에 주차되어 있어 쉽게 혼동될 수 있었던 상황,  

③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새벽의 어두운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여자친구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깨웠지만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 (블랙박스 영상 제출).  


위 사실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성적 의도가 아닌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의뢰인의 실수임을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건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으로 오해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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