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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살인미수, 특수상해 - 살인미수 부분 무죄, 특수상해 부분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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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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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피해자와의 다툼 중 칼로 흉부와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가슴과 배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들의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처가 흉부 자상이 아닌 '단순 혈종(피가 뭉침)'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조사에서 흉부 상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만 진술한 점을 들어, 상황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료 기록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한 상처로 3곳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진단서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으나, 다른 일부는 인대 긴장과 혈종(피가 뭉침)이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의사들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이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칼로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의료기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후반부로 갈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만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살인미수 혐의가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3. 결과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특수상해로 죄명을 변경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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