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앙톡 미성년자 조건만남, 준강간 혐의 -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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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술친구를 구했고, 이를 본 한 여성이 의뢰인이 묵고 있던 모텔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셨고,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삽입 직전 갑자기 여성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모르는 남성이 나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 했다"며 전화하는 상대방에게 모텔 주소와 방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름 모를 남성은 단 5분 만에 모텔에 도착했고, 의뢰인을 폭행한 후 "이 여성은 미성년자고, 당신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여 강간하려 했다. 지금 당장 4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미성년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윽박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전형적인 공갈 미수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름 모를 남성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미성년자 강간)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준강간으로 입건됐고, 이후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없애고, 상대방들을 공갈미수와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먼저 상대방 2명을 고소하였고, 이후 준강간 조사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으며,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지려 했던 것이고, 강간의 피의자가 아닌 공갈미수의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성관계가 없었으니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날 여성이 남성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5분 만에 모텔 객실에 도착한 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원 조회 결과 그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22살이었던 것이 확인된 점을 들어, 이미 사전에 계획된 범죄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통상적으로 이 상황은 당연히 불송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맞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이 맞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수사관을 변경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추가된 몇 번의 고강도 조사 끝에, 결국 의뢰인은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으며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