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미성년자 협박 및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 - 불송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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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성인이었으나, 자신들이 한때 재학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과 셋이서 곧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상피고인 A씨와 그 고등학생 여후배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상피고인 A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의뢰인을 데리고 다니며 그 여학생을 스토킹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선배인 상피고인 A씨의 부탁에 따라 운전을 했고, 상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차단된 상황에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줬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상피고인 A씨를 스토킹, 협박,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에게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상피고인 A씨의 강요와 스토킹 행위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상피고인 A씨의 요청에 따라 운전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맞지만, 이는 상피고인 A씨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으니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위 문자 메시지 외에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상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단독으로 협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해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검토한 강서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