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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특법위반(친족의 준강제추행), 카촬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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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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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고소 대리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언니인 자신의 아내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세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그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현재 법무법인 동감에서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소외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형량 줄이기와 동시에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재판부에게 집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취업 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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