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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경법 사기죄, 시행사 투자유치로 6억원을 편취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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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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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술에 빈틈이 살짝이라도 생길 시, 사기 사건이 금방 대여금 사건으로 넘어가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를 운영하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해당 사업체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통장 또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 일체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며 해당 사업체에 투자를 했던 한 투자자가 의뢰인과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상피의자 A씨에게 '특경법 사기죄(피해금액 5억 이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투자금을 의뢰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았기에 함께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상대방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대방이 '대여금 민사소송'을 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기 금액이 약 6억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으로 넘어가게 되어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도 일반 사기죄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에 사기죄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사업체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상피고인 A씨가 법인 설립 시 인원이 부족하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해당 사업에 관해 일체 간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인 설립 시 만들어진 상피의자 A씨 지분 99% + 의뢰인 지분 1%가 명시된 주주명부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피의자 A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고, 약 6억에 가까운 금액이 해당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그 통장은 명의만 의뢰인의 명의일 뿐 그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모두 상피의자 A씨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고, 계좌 내역을 전부 출력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여금 소송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아, 민사소송도 함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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