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 손해배상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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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본문
3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운전기사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외제차를 강매시키고, 수 천만원 대의 빚을 지운 후 일자리도 차도 돌려주지 않는 악랄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2021년부터 위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였고, 3년이 지난 2024년에 드디어 손해배상 판결문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본 사건은 맞지만, 위 기사에 나오는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기가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려 노력하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당 30만원 당일지급, VIP 전용 운전기사 채용"
일자리 자체가 없어 구직기간이 한없이 길어지던 와중 일당이 30만원이라는 점과 당일지급이라는 점에 끌려 위 공고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VIP를 의전하는 업무이기에 외제차로 운행을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데, 회사와 연결된 업체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는 업체에서 100% 지급해 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취업에 성공하셨고, 본인 명의의 B사 세단도 한 대 생기셨죠.
그런데 이후 업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하여 재촉했지만, 상대방은 코로나 때문에 일감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차량도 의뢰인의 수중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야 한다, 점검을 해야 한다 등 핑계만 늘어놓으며 본인들이 계속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할부금은 모두 의뢰인이 내셨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외제차 계약이라도 무르고 싶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시던 중, 본인과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가 뉴스사에 제보한 내용을 발견했고, 즉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전체적인 사정을 듣고,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상한 점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외제차 인수 계약서에는 차량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 의뢰인의 명의로 매입한 해당 차량은 B사의 중형 차량이었고 차량 가액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차량을 공급하는 딜러 측에서 이를 모를 리 없었고, 결국 사건에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끼리 전부 짜고 치는 판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의전업체뿐만 아니라 외제차를 공급한 딜러사, 그리고 계약을 담당한 소속 딜러들도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금전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워낙 많아 지급할 합의금은 상당한 수준인데에 비해, 형량이 극적으로 줄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은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피해자의 판결문을 토대로 '본인이 고소한 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지만,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조속히 손해배상 판결문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결과
형사고소 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재판부는 동감의 호소를 받아들여 청구금액 100% 인용 손해배상 판결문을 내려주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피의자도 있었고 상대방이 잠적하여 지명수배를 받은 일도 있었으며, 결국 다른 사기 건으로 소송 중간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결국 피의자의 죄를 밝혀내는 데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00,000원+실제 피해금액 56,747,734원 = 총71,747,734원을 전부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