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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치과 비방글 게시 (정통망법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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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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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상대 치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1)허위인지 사실인지, (2)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이 2가지 사항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본인이 언제 교정을 시작하였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났는데 병원 측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사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가격도 서비스 퀄리티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긴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소명했어야 했는데, 각 문장을 추출하여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한 뒤 모두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시글 내용 중 과격한 표현도 없었고, 대부분 존재했던 사실을 나열했던 것에 불과함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전달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의견서로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시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악의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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