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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억울한 횡령 혐의 - 불송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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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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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 어느 날, 고소인의 B회사에서 퇴직한 임원 A씨와 B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퇴직한 임원 A씨가 퇴직 후에도 B회사 임원 직책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다녔다는 이유인데요, 즉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 이 의뢰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소송' 과정에서 B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약 3천만원의 자금이 (회사 임원의 아내인)의뢰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B회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미팅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남편분은 회사의 주식 배당금을 배우자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생긴 일 같다고 하셨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소가 들어온 이상, 자료로써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태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변호사들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과 그 배당금을 계산하여 B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인 약 3천만원의 출처를 확인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동감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고소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먼저 고소부터 한 것을 보니 상대측 변호인이 선임료를 위해 고소를 부추긴 사건인 것 같은데, 의뢰인은 입증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수임을 위한 억지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변호인 선임에 있어 꼭 주의를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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