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촉법소년의 강제추행, 카촬죄 반포 -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 승소사례 (성추행, 몰카,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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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7본문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는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또한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를 보내고 전과라는 낙인을 찍으면 충분히 감화될 수 있는 아이도 더욱 삐뚤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소년부의 소년 사건은 성인들의 형사사건과 다른 처분, 예를 들어 1호-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헌데 요즘에는 미성년자라도 소년부로 넘기지 않고 검찰에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면,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당연히 처벌 안 받겠지', '나는 미성년자니까 약한 처벌을 받겠지'라며 악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당연히' 소년사건으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려면, 사건 당사자인 소년과 그의 학부모, 보조인인 변호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4명 있었는데, 그중 1명의 생일을 맞아 생일인 학생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티에서 서로 가벼운 몸싸움을 하며 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내려가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 사진을 찍어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한 4명의 단톡방에 약 2분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자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상대방에게서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를 부모님께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로 고소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촉법소년이어도 형사 사건(검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어린 남학생 간의 장난에서 일어난 사건인 점, 이후 즉시 삭제하여 유포가 되지 않은 점, 이후 진심을 담아 사과하여 원만한 교우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동감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사건이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