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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약식기소 벌금형 승소사례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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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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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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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포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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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진행하셨는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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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조사 시 본 건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촬영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한 결과 다른 여성의 촬영본도 다수 발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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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해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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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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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조사를 마치신 후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 주셨기에, 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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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에 대해 1차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세하게 진술을 하신 터라 부인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첫 조사 시 '다른 여자는 절대 찍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하셨는데, 포렌식 결과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촬영본이 나와, 일명 '괘씸죄'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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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2차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사 전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한준엽 대표변호사와 함께 진술 보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진호 대표변호사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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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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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의 법정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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