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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업무상 배임 항소 -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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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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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모 주식회사의 경리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셨습니다.

- 사선변호인과 함께 1심을 진행했으나, 재판에서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 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에 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업무상 배임죄'는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배임죄보다 2배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금액(피해금액)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 되었기에 회사의 선처를 받기 어려웠고, 또 유용한 기간도 상당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게 비쳤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셨기에 변호인과의 소통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인천검찰청과 인천구치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에, 틈이 날 때마다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건을 파악했고, 카드 사용내역도 일일이 대조한 결과 유용금액을 1억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이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2심 재판부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선고 후 의뢰인은 바로 사회로 복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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