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휴대폰 깡) - 벌금형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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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월세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의뢰인은, 전에 다녔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갓 사회에 나온 A씨는 해당 업장이 그냥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건당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일에 비해 보수가 꽤 괜찮은 편이었지만, 원래 이쪽이 돈을 잘 번다는 사장의 말에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A씨는 학업에 열중하며 간간이 생활할 생활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몇 차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비해 벌이가 좋으니 학교도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후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휴대폰 매장 사장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이후 출석하여 아는 것에 대해 모두 답변한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자 '별일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몇 달 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며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패닉에 빠진 의뢰인은 조사 출석 직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상피고인인 '휴대폰 매장 사장'이 본인의 죄를 가볍게 하려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상당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분명히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약 80퍼센트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여 부분 무죄를 선고받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죄가 아닌 80%를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는 징역 3년 혹은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나, 법무법인 동감의 노력으로 판결문에도 무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었고, 또한 벌금 500만원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