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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휴대폰 깡) - 벌금형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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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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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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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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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의뢰인은, 전에 다녔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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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사회에 나온 A씨는 해당 업장이 그냥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건당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일에 비해 보수가 꽤 괜찮은 편이었지만, 원래 이쪽이 돈을 잘 번다는 사장의 말에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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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A씨는 학업에 열중하며 간간이 생활할 생활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몇 차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비해 벌이가 좋으니 학교도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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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 2년 후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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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했던 휴대폰 매장 사장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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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석하여 아는 것에 대해 모두 답변한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자 '별일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몇 달 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며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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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에 빠진 의뢰인은 조사 출석 직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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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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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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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상피고인인 '휴대폰 매장 사장'이 본인의 죄를 가볍게 하려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상당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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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약 80퍼센트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여 부분 무죄를 선고받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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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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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죄가 아닌 80%를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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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는 징역 3년 혹은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나, 법무법인 동감의 노력으로 판결문에도 무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었고, 또한 벌금 500만원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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