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 경찰단계 불송치 승소사례 (성폭행,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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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본문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객체는 꼭 민감한 부위일 필요가 없고, 어깨/손/팔 등의 신체부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다면 죄가 성립하기에,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식 고소'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들어갔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신 의뢰인을 불송치(무혐의)로 구제해드린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동네 친목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술을 마신 뒤 아쉬운 마음에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이후 여성을 집에 데려다준 후 의뢰인도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 그런데 다음날 여성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어제 노래방에서 본인의 엉덩이를 만진 일이 기억 나냐고,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이 실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인천 형사전문인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성 관련 형사사건에 절대 휘말리면 안되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처음부터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극도로 불안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꾸준한 연락과 케어를 도와드렸고, 경찰 조사 시에도 함께 동석하여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도 없으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경찰)은 의뢰인에게 최종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