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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1편) 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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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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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범죄 전과와 함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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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상 횡령죄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사실 정말 골치 아픈 건 동업자끼리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 되는 건 큰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의 업무상 횡령이지요.

그 이유는, 회사나 기업같은 경우 매일 엄격하게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만 개인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회계 직원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매입/매출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 상황에서 서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면, 언제 얼마를 썼는지, 언제 얼마의 금액이 비는지 등은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서로 심증과 불만만 가득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만 더더욱 깊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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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사례도 위 같은 경우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이 함께 음식점을 개업한 후 정산에 문제가 생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으시다가 결국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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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개월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며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입원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현상을 피의자의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결국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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