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편) 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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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7본문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범죄 전과와 함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상 횡령죄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사실 정말 골치 아픈 건 동업자끼리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 되는 건 큰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의 업무상 횡령이지요.
그 이유는, 회사나 기업같은 경우 매일 엄격하게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만 개인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회계 직원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매입/매출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 상황에서 서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면, 언제 얼마를 썼는지, 언제 얼마의 금액이 비는지 등은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서로 심증과 불만만 가득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만 더더욱 깊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사례도 위 같은 경우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이 함께 음식점을 개업한 후 정산에 문제가 생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히 애를 먹으시다가 결국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개월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며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입원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현상을 피의자의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결국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