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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승소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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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본문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김에 해당 노래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대로 노래방을 나온 뒤 며칠 후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실형 위기에 처한 피의자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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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에 큰 곤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신상정보공개·실형 방어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시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심해지지 않도록 의뢰인 대신 모든 연락을 직접 하였으며,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당 회사에서 자진 퇴사한 점, 합의를 위하여 대출까지 받아 가며 노력한 점,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지극히 노력한 점 등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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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었습니다. 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전화 녹음본과 피해자가 울며 노래방을 뛰쳐나가는 장면의 CCTV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동감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징역 6월 그러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끝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오랜 직장을 퇴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해 주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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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만 하면 괘씸죄로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섣불리 합의 시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톡이나 문자 등의 연락을 한다면 2차가해로 인정되어 형량이 보다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계신 상태라면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단 한 번의 상담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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