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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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작성일23-07-06본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한 근로자(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 출근 강요, 심각한 외모 비하, 인격 모독, 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른바 똥개 훈련 등의 행위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직접 당한 당사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할 만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직접 해당 행위를 목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소장에 적힌 문장만 봤을 때에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는 다 그랬다"하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2019년에는 아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전 직장 상사의 심각한 인격모독과 폭언, 갑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가해자인 전 직장 상사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 삼자가 봐도 심각할 만큼의 근로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해당 사실도 증거로써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래도 증거를 잡아내기 어려운 편이나,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폭언과 인격모독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해당 직장 근로자들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재판부를 납득시킬만한 약 300장 분량의 사실 확인서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물리적인 폭력 및 폭행이 없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동감의 의뢰인들은 전 직장 상사에게 각 100만 원, 15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 출근 강요, 심각한 외모 비하, 인격 모독, 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른바 똥개 훈련 등의 행위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직접 당한 당사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할 만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직접 해당 행위를 목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소장에 적힌 문장만 봤을 때에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는 다 그랬다"하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2019년에는 아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전 직장 상사의 심각한 인격모독과 폭언, 갑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가해자인 전 직장 상사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 삼자가 봐도 심각할 만큼의 근로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해당 사실도 증거로써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래도 증거를 잡아내기 어려운 편이나,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폭언과 인격모독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해당 직장 근로자들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재판부를 납득시킬만한 약 300장 분량의 사실 확인서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물리적인 폭력 및 폭행이 없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동감의 의뢰인들은 전 직장 상사에게 각 100만 원, 15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