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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로 전세사기 공범이 된 의뢰인, 동감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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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2

본문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외에도 부동산 혹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법령으로써 허용된 것도 있고, 관습처럼 이어져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발단이 된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은 방금 말씀드린 관습으로 이어져오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할 명분도 애매하기에 대부분 수락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은 추후 해당 계약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이 계약서를 대필해 준 중개사에게도 온다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의 의뢰인 분께서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음에도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로 인해 무고하게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으시다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신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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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로 해준 계약서 대필(대서)로 전세사기 공범이 된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중개를 수행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종종 계약서 대필(대서)도 함께 수행하기에, 의뢰인도 지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한 아파트의 계약서를 대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서 행위가 현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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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물어봐도 경찰은 와서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의뢰인은 불안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악질 공인중개사가 되어있었고, 수사관은 의뢰인이 이미 공범이라고 확정 지은 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백만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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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조사 기록을 등사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대서해 준 계약의 당사자들(집주인과 임차인)은 모두 가짜였고, 정부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계약서를 대필해 준 것이었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믿지 않았고, 증거를 제출해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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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의뢰인에게서 위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수차례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세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증거들과 녹취록, 대화내역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당 계약이 사기 계약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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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과 법무법인 동감 소속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부산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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