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편)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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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본문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사람이 현존하거나, 혹은 현존할 수 있는 건조물에 불을 이용하여 방화를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뒤에 '예비'가 들어가면,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를 공모하던 중 적발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전에 발생했던 '숭례문 방화사건'처럼 큰 건물에 큰 화재가 일어나야지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령 연인끼리 싸우다가 "너 지금 나랑 헤어지면 분신자살할꺼야"라고 말하며, 본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이밀며 연인을 협박한다면 특수협박은 물론이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까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몸에 붙은 불은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주변으로도 번질 수 있고, 주변에 번진 불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죽이겠다'가 아닌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협박으로 인해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더하여 상대의 자유를 억압했다면 충분히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인에게 "분신자살을 하겠다"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긴급 체포된 의뢰인을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동감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그날도 어김없이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시작되었고, 싸우다 지친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게 파혼하자며 짐을 싸게 됩니다. 의뢰인은 약혼자를 계속 붙잡았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이 인화물질인 신나를 몸에 뿌린 후 스스로 분신하겠다며 약혼자와 실랑이를 부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뢰인과 약혼자를 분리조치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흥분한 의뢰인은 거세게 반항하며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셨습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고, 특수협박/현주건조물방화예비/공무집행방해 등 총 3건의 죄명이 붙긴 했지만, 의뢰인은 누군가를 해하려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기에 경찰 폭행을 제외한 다른 죄들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경찰과 검찰 단계를 넘어 법원의 재판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입건된 3개의 죄목 전부 혐의가 인정됐으며, 마지막 재판 당시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 직전, 소속변호사 전원이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