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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편) 소개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받은 승소사례(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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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본문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쉬이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를 송치 혹은 기소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을 수 있는 피의자를 함부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피의자를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금의 오해 혹은 빈틈이 있을 시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매우 섬세하게 사건에 접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실 강간사건은 실제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보다 보복성으로 혹은 합의금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강간 고소를 당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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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앱에서 처음 알게된 뒤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여 함께 쇼핑을 하고 식사도 하였습니다. 이후 호텔로 들어가서 자연스레 함께 밤을 보냈으나, 이후 서로 연락이 뜸해지며 종국에는 아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주가 흐른 뒤, 갑자기 "OOO씨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참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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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강간 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봐도 강간행위가 없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그 중 특히 강간은 '평소 나눴던 대화의 분위기'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나오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으며, "강간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의 사유로,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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