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편) 소개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받은 승소사례(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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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본문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쉬이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를 송치 혹은 기소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을 수 있는 피의자를 함부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피의자를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금의 오해 혹은 빈틈이 있을 시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매우 섬세하게 사건에 접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강간 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봐도 강간행위가 없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그 중 특히 강간은 '평소 나눴던 대화의 분위기'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나오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으며, "강간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의 사유로, 2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