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본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이른바 '전달책·수거책'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있다는 것,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일을 진행합니다. 조직의 상선(上線)들이 갖은 방법으로 이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의 경우도, 본인이 속한 곳이 금융기관의 하청업체인 줄 알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레 수사기관에게서 사기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한국에 입국하신 상태였고, 한국의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직의 상선에게 쉽게 속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기도 하고, 의뢰인이 현금수거를 이미 여러차례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나 무혐의로 풀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감의 변호사들은 양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돌파구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으신 상태였고, 그 결과 추징금과 함께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신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에게 새로이 사건을 맡겨주셨고,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즉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2. 동감의 조력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에 대해 무지하였고, 정부의 코로나 정책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재택근무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나 회사에 직접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었다며, 보이스피싱임에 가담한 것이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비, 식대 등을 포함한 하루 일당이 다른 아르바이트 일당보다 다소 높긴 하였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 큰 금액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없다고 주장,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그 결과 2심의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