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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불송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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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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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업체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물건을 받아 쓰는 공공기관의 귀책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몇 해나 계약이 연장되던 중, C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계약기간 중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사건의 원고이자 고발인인 A회사는 1차 하청업체인 B회사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혐의로 수사기관과 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업체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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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가담하신 적이 없지만 단지 서류를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상대측이 민사소송에서 큰 금액을 받기 위해 억지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민사소송과 연결된 형사고소는 경찰수사단계, 즉 초장부터 어떠한 여지도 발견되지 않아야 추후 연결될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에 경찰단계부터 불송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측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아닌 의뢰인을 피의자이자 피고로 콕 집어 지명한것에 반해, 의뢰인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동감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대의 허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일 뿐이기에, 설사 C업체에서 편취의사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은 이에 함께 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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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가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피의자신문, 대질신문 등 수사기관의 고강도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결과,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된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기에, 의뢰인도 변호사들도 만족스러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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