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 승소사례 (아청법위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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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일명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단순 1회성 음란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그 죄질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에 처벌도 (성범죄 치고)그리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 상의 상대방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세지 뿐만이 아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여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통매음은 더 이상 '별 거 아닌' 성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여자친구의 미성년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수치심이 드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몇년 전 이혼한 분이셨고 슬하에 딸이 두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딸 A씨와 B씨에게 엄마의 성관계 동영상, A씨와 B씨가 수치심이 들만한 내용을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당연하게도 미성년자인 A씨와 B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여자친구분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동감의 노력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정을 들은 후 최대한 죄를 축소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메세지를 받은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사건이 발생된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주장에 적합한 증거를 제출하여 아청법의 영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는 동감의 노하우를 담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줄일 8가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이에 걸맞는 서증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참작해주었고,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300만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매음 중에서도 죄질이 특히 나쁜 케이스에 속했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매우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롤 통매음, 랜덤채팅 통매음이 아닌 기타 다른 종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