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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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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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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사과하고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이 CCTV를 확인했다고하며 죄를 되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거듭 사과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기에,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였을 당시 CCTV나 녹음파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는 부인하지 않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고소인의 진술들은 최대한 축소시킴으로써 죄질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과장되지 않은 부분은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종국에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의 처벌불원서와 법무법인 동감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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