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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피해자가 사망한 교특법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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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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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https://blog.naver.com/immilaw/222957345389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총 13가지 주장하였고, 주장하는 항목마다 모두 증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게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증거가 없는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한 해당 사건의 뉴스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9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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