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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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6본문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민사적인 조력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상세히 분석하여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이를 의뢰인께 먼저 고지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치료비 항목으로 8000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적인 조력
(총 13가지의 항목을 들어 변호했으나, 공개된 공간이기에 5가지 항목만 적겠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대표 변호사 모두가 함께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입수하여 그 누구보다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법원 등에 출석하여
①사건 발생 기각이 새벽 4시 30분 경이라 길이 어두웠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② 새벽 시간에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서까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가 없었던 점,
③사고 발생 지점이 전통시장 앞이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점,
④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있어 인식이 어려웠던 점,
⑤의뢰인의 차량은 최신 차량이었고, 해당 차량 옵션에 '전방 추돌방지 보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고 당시 해당 차량조차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 총 13가지의 양형을 주장하였고, 모든 주장에 근거와 증거를 넣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처벌만을 내렸습니다.
보통의 교특법위반 치사 사건은 징역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