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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성추행,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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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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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집에 있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런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당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CCTV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말대로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경찰 측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굳이 피해 여학생이 기억할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을 계속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요즘은 아무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기관 측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뢰인을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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