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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 연인의 집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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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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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다툰 뒤, '내 집에서 짐 들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중 잠금장치로 문을 잠가놓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술김에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당시의 정황이 범죄 의도가 아닌 착오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소명하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염려가 동기였던 점, 당시 술에 만취해있어 판단 능력이 흐렸던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입증하는 메시지와 출입 허용 정황 자료를 확보해 제출, 시건장치 수리비도 신속히 지급하여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감정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장 염려하시던 부분인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셨습니다.





▼ 적용법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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