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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형 선고 2주만에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로 8km 운전 -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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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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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지 불과 2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서울 시내 약 8km 구간을 주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재차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상당히 빠른 간격의 음주운전 재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음주 근절 서약서나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형량에 치명적일 수 있는 주행거리 및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서 실제보다 축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정신과 진단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수사 진행 중에 음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의뢰인의 반성과 건강상 문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초범 당시의 사정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짧은 재범 간격,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그러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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