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등학생 지인 능욕 통매음 소년재판 - 1호, 2호, 3호 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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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5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서로 안면없는 피해자 A양을 사칭하여 능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DM으로 항의하자, 본인의 생식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생식기 사진 또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그 특정된 피의자는 옆 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이었고, 사건이 심각하다 생각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건이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게 아닌)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호 아래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의 의지도 꾸준히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인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 성공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2호·3호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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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무조건' 소년법원 송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건이 심각하면 성인들과 똑같이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수위가 많이 높다 싶으시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평생 가져갈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