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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드 결제내역으로 성매매 적발 (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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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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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업소 휴대폰과 장부에서 여러 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 의뢰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성매수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예상됐으나, 대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성 관련 형사처분 기록(성범죄 전과)을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고, 또한 실제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했으나 성매매나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했고, 변호인들은 수사에 동행하여 확보된 증거(문자, 결제 내역 등)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하며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의 증거는 의뢰인의 카드결제내역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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