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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집행유예 (몰카, 성추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2

본문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및 결과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직장에 병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함께,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 보다 낮은 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3.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準强姦)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4. 사후절차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사건이 종결됐다고 의뢰인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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