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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폭행,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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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2

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했고,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일요일이었음에도 당직 변호사의 근무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노래방 녹음 파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가장 형량이 무거운 강간치상은 무혐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3.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강간치상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상담전화 032-87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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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홍정훈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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