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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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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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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춘기 자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다소 과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자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엄마를 경찰에 아동학대죄로 신고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이와 같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가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중 유리한 점과 자녀의 진술 중 허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가까스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사춘기 자녀가 우발적으로 엄마를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현재 모자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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