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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불송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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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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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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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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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회사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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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물건을 받아 쓰는 공공기관의 귀책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몇 해나 계약이 연장되던 중, C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계약기간 중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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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사건의 원고이자 고발인인 A회사는 1차 하청업체인 B회사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혐의로 수사기관과 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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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업체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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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가담하신 적이 없지만 단지 서류를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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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상대측이 민사소송에서 큰 금액을 받기 위해 억지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민사소송과 연결된 형사고소는 경찰수사단계, 즉 초장부터 어떠한 여지도 발견되지 않아야 추후 연결될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에 경찰단계부터 불송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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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아닌 의뢰인을 피의자이자 피고로 콕 집어 지명한것에 반해, 의뢰인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동감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대의 허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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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일 뿐이기에, 설사 C업체에서 편취의사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은 이에 함께 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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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가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피의자신문, 대질신문 등 수사기관의 고강도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결과,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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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결된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기에, 의뢰인도 변호사들도 만족스러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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