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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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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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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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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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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사과하고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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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이 CCTV를 확인했다고하며 죄를 되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거듭 사과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기에,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였을 당시 CCTV나 녹음파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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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는 부인하지 않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고소인의 진술들은 최대한 축소시킴으로써 죄질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과장되지 않은 부분은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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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종국에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의 처벌불원서와 법무법인 동감이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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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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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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