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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편) 소개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받은 승소사례(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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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본문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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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쉬이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를 송치 혹은 기소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을 수 있는 피의자를 함부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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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금의 오해 혹은 빈틈이 있을 시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매우 섬세하게 사건에 접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실 강간사건은 실제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보다 보복성으로 혹은 합의금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강간 고소를 당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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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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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앱에서 처음 알게된 뒤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여 함께 쇼핑을 하고 식사도 하였습니다. 이후 호텔로 들어가서 자연스레 함께 밤을 보냈으나, 이후 서로 연락이 뜸해지며 종국에는 아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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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주가 흐른 뒤, 갑자기 "OOO씨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참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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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강간 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봐도 강간행위가 없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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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사건, 그 중 특히 강간은 '평소 나눴던 대화의 분위기'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나오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으며, "강간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의 사유로,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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