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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억울한 횡령 혐의 - 불송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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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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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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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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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고소인의 B회사에서 퇴직한 임원 A씨와 B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퇴직한 임원 A씨가 퇴직 후에도 B회사 임원 직책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다녔다는 이유인데요, 즉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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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뢰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소송' 과정에서 B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약 3천만원의 자금이 (회사 임원의 아내인)의뢰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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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B회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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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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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남편분은 회사의 주식 배당금을 배우자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생긴 일 같다고 하셨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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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들어온 이상, 자료로써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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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변호사들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과 그 배당금을 계산하여 B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인 약 3천만원의 출처를 확인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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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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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고소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먼저 고소부터 한 것을 보니 상대측 변호인이 선임료를 위해 고소를 부추긴 사건인 것 같은데, 의뢰인은 입증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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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은 수임을 위한 억지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변호인 선임에 있어 꼭 주의를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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