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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조직원 - 구속영장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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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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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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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로써,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보다 더 범죄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수임 전 이미 체포되신 상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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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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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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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분과의 면담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사건을 살펴보니, 수사기관 추산 의뢰인의 계좌에서 약 20억원의 돈이 거쳐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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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인지라,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것 같았고, 법무법인 동감은 수사기관의 이 판단이 곧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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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과 직감으로 곧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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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니나 다를까, 준비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의뢰인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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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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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변호사들은 영장을 방어할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더욱 철저히 심사를 준비하여 결국 구속영장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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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인하여, 의뢰인은 곧바로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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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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