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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업무상 배임 항소 -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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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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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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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모 주식회사의 경리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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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변호인과 함께 1심을 진행했으나, 재판에서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 이후,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동감에 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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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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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배임죄보다 2배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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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금액(피해금액)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 되었기에 회사의 선처를 받기 어려웠고, 또 유용한 기간도 상당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게 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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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되셨기에 변호인과의 소통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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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인천검찰청과 인천구치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에, 틈이 날 때마다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건을 파악했고, 카드 사용내역도 일일이 대조한 결과 유용금액을 1억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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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장이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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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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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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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고 후 의뢰인은 바로 사회로 복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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