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에 연루된 기획부동산 영업직원 - 무죄 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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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성들에게 'vip에게만 판매하는 관광리조트 부지의 지분이 앞 순번의 취소로 1명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본인 회사의 땅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리조트가 지어질 계획이 없던 빈 토지였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의뢰인과 그녀의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월급을 받고 근무하며 땅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사업설명회는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지시에 따른 업무만 수행한 점을 들며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거나 대화를 연결해 준 정도로는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대질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표의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한 것임을 확인시켰으며, 의뢰인 역시 대표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망행위나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획부동산에 대한 형사소송이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및 증인들과 대질조사, 증인신문등의 이슈가 많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수행한지 3년만에 무죄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다행입니다.